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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로펌과 함께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인하대는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한 후 숨지게한 A씨(20)에 대해 오는 2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측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가 소속된 대학장에게 A씨의 징계를 의뢰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의 경우 가장 무거운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퇴학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후 학장 제청과 학생상벌위 의결을 거쳐 총장이 처분한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만간 대학 상벌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규정상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 없이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같은 동급생 B씨(20)를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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