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동료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촬영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과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현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현씨는 검거 당시 주차장 내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서울 강남구 소재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를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경찰은 현 씨를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공개 수배하고 서울보호관찰소와 함께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현 씨가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검거한 현 씨를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인치했다. 아울러 현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법무부는 "향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2020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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