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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추락 후 1시간 방치…'불법촬영' 정황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앞서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B씨는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 여학생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될 경우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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