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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소송에서 적절한 법률 도움을 받아야

 

음주 감지기를 향해 강하게 ‘후’하고 숨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법에서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측정 방법으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동안 뜸했던 음주 단속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며 재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1회 적발에서는 10%, 2회 적발에서는 20%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무면허 운전하거나 도주하게 돼도 20%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며 이는 2년 동안 지속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음주 적발 후 법률사무소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게 되는데, 바로 형사적 책임이 단순 음주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대인사고로 자동차 사고소송까지 가게 됐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주 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음주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처럼 도주해 버리거나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부족하다 느낀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일단 음주 사고로 적발돼 교통 사고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자신의 차량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자신의 사정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찾고 이에 맞는 양형 자료를 형사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돌발상황에서 혼자 사건을 수습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기꺼이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창원법무법인 더도움 이수경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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