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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 15일 첫 회의...본격 출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환경보건법' 개정(‘21.7.6 시행)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환경보건 정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제주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

 

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법조계·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당연직 공무원 4명, 민간 전문가 14명 총 18명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제주도 환경보건 정책의 기본 방향인 환경보건 계획·수립과 변경, 환경보건 증진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민간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제주도 환경보건 정책 기반 구축 추진 상황 보고,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다.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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