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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안동 '커터칼 칼부림' 사건…피해자 사망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안동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30분쯤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대학생 B(23)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싸움은 술집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가 옆 테이블의 B 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건 '왜 쳐다보냐'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지며 A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가해자는 도축업자이고 피해자가 조폭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무리는 대학생으로 확인됐고 가해자도 도축업자가 아닌, 직접 도축 일은 하지 않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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