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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많은 준강간 사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증언,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준강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 블랙아웃 상태 즉,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면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준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및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됐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문 박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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