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A 씨가 지난해 특정 사건을 사실상 수임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대리하면 처벌하도록 명시돼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5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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