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북 안동시청 50대 여공무원이 동료 남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5일) 안동경찰서는 시청 공무원 A(여·50대·6급)씨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직 직원 B(4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오는 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빠르면 모레쯤 결정된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찔려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밝혀졌다.
앞서 사건 몇분 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목격자로부터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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