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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속 '자진 사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일주일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해 개인용으로 돌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의정활동 용도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렸다. 그런데 렌터카 계약 당시부터 차량 인수를 전제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않기로 했고, 이 비용 1857만원이 정치자금으로 지불됐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이 차량을 도색하는 비용 352만원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후 의원 임기가 끝난 뒤 928만5000원을 내고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

 

남편 차량 보험료에도 정치자금이 쓰였다. 김 후보자는 의정활동 초기 업무 차량으로 사용한 남편 차의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업무용 렌터카를 빌린 뒤에도 수 개월가량 남편 차량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냈다.

 

관용차량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하자 김 후보자는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렌터카 보증금을, 지난달 13일엔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34만5900원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김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잔액이 0원으로 드러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례로 김 후보자가 상을 받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꽃다발 구입비로 8차례 63만원의 정치자금을 쓰고, 4000원 수준의 차량 세차비까지 정치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의원시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임기 막판인 2020년 3~5월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간담회 등으로 5100여만원을 몰아서 사용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임기 종료 전에 남은 정치자금을 모두 써버리기 위해 과다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통상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저긍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2조3항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4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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