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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실태점검 추진완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동주택 747개소 실시완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사회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5층 이상 15층 이하)와 연립주택(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총 74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점검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 손상상태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를 판단한다.


이 중 ‘지정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상 건축물들은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내구성․사용성 및 미관 등 상태 유지를 위해 보수와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단계별 판단결과는 ▲‘양호’ 380개소, ▲‘주의관찰’ 361개소, ▲‘지정검토’ 0개소이며, 6개소는 재건축 및 철거로 점검에서 제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등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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