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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인당 200만원 지급…추가지원 신청 기간·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순차적 진행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후 7월 중에 접수한다.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난 13일부터 1인당 200만원 지급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법인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13일부터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1~3주 정도 걸린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전화 112) 또는 금강원(전화 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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