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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올해보다 5% 인상

노·사 모두 결과에 반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결국 초반 급등 이후 부작용과 코로나19 사태로 성사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에도 넘기지 못했다.

 

노·사 모두 결과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직후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법정심의기한 준수를 얘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최저임금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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