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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자격·기간·사용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30일 오후 22시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습 결손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이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정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데,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209만7351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게 된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올해 3~5월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청 첫 날인 오는 29일부터 지원금을 접수할 수 있다. 만약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6월에 새로 취득했다면 다음 달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얻었다면 오는 8월 22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edupoint.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 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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