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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김성수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보도를 점용하여 관급공사하는 건설사업장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교통약자 동반 보행 및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하는 공사장에는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 또는 가스관, 전력, 통산공사 등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내역서 작성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비용 및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를 공사원가계산서 안전관리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배치기준은 공사장 임시보행로 연장이 10M 이상인 경우이지만, 10M미만이라도 교차로 주면 및 협소한 보도 등 안전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배치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 기준이 명확하거나 보행권 방해가 없는 현장에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벌칙사항으로 건설업자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주의, 2회 위반시 경고를 거처 3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누구나 한 번 쯤은 공사장 옆 보도를 걸을 때 낙석이 떨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걷게 된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만 인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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