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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여 5% 세액공제 받으세요!

강태경 제주시 건입동 주민자치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신청 시에는 2~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9.15%) △3월은 4~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7.5%) △6월에는 7~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5%) △9월에는 10~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월, 3월 연납신청에 비해 공제율이 낮기는 하지만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헤택이 크다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단,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므로 정기분이 부과된 후(6월 10일 경)에 6월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1월~6월)은 정기분 고지서로, 하반기분(7월~12월)은 연납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없어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2022년 6월 연납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신청받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도 있다.

 

아울러 6월은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체납이 계속된다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이쓰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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