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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지인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권재찬 사형 선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연쇄살인 한 사건의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 씨를 도왔다.

 

당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며 "피해자가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권재찬은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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