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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장애인 죽음 내몬 '치료감호소 인권실태'…인권위에 진정

치료감호소 퇴소 70여 일 만에 숨져…
치료감호 제도 전면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질병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 오늘(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2016년 7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5년 6개월간 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폐암이 발견된 지난 1월 치료감호가 종료돼 퇴원했다. 그리고 70여 일 뒤인 지난 4월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제도로 형기를 충분히 다 산 피치료감호인들이 지역사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A 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인 형기의 11배가 넘는 기간 동안 수용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퇴원 이후 치료나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면 최소한 죽음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법무부에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를 전면 검토하고 부당한 장기수용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 종료심사 등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권위에는 A 씨 사망과 관련해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종료 심사 결정·의료 조치·치료감호 종료 뒤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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