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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해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발암물질 검출' 논란…식약처 검수 강화

하겐다즈코리아, "국내 유통 제품 아냐" 일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가 홍콩과 대만에서 판매한 아이스크림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과 대만 식품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제품은 하겐다즈 바닐라맛 ‘파인트(473mL)’와 업소용 ‘대용량 9.46L’ 두 제품이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섭취 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이 물질은 농산물·식품 등을 살균하거나 세척 과정에서 주로 사용돼 빙과류와 건강식품에서 주로 검출된다.

 

이처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홍콩 하겐다즈 측은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전 세계 하겐다즈 지사에 이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하겐다즈코리아는 "국내 유통 제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겐다즈코리아에 따르면, 대만과 홍콩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프랑스 공장에서 제조한 특정 생산 단위 제품으로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하겐다즈 바닐라 맛에서 검출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이지만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되며 환경 등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다.

 

하겐다즈코리아는 대만 법규상 2-클로로에탄올 함량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합산한 것이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법규 위반이 아니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회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겐다즈코리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한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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