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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40대 여배우 실명·주소 밝힌 가세연, 2차 피해 막겠다더니…"선 넘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슈퍼모델 출신 40대 여배우 A씨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된 가운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A씨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했다. 이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여배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가 하면 범행이 발생한 집 앞까지 찾아갔다.

 

영상 속 김 대표는 A씨 실명과 자택 주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냥 차분한 주택가의 한 빌라다. 놀라운 게 그 현장에는 A씨가 자녀와 함께 등교를 위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현재 남편이 흉기를 들고 와서 부인을 피습한 현장을 어린 딸도 함께 봤다는 거다"라며 빌라 내부를 들여다보는가 하면 지나가는 입주민을 취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배우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름을 밝혀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이름을 안 밝히니까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한테는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여기서 A씨가 흉기 피습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자막을 통해 피해 여배우의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 공개 이후 일각에서는 사고를 겪은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씨 실명 공개 이후 A씨 가정사부터 과거 방송들이 재조명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함이라던 '가세연'은 결국 또 다른 2차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가세연'의 실명폭로로 2차 피해를 입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KBS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개그맨 실명을 공개했으며 유흥업소 여성 등에게 협박 피해를 받아온 KBS 한상헌 아나운서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수 김건모 역시 '가세연' 사생활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 '가세연'은 지난 2019년 말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김건모는 결국 혼인 신고 2년 8개월 만에 장지연과 이혼했다.

 

이와 관련 '가세연' 측은 단 한 번도 사과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저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목을 끌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편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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