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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우체국택배 18일 파업 예고..."노예계약서 철회하라"

임금삭감·쉬운해고 저지
우본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우체국택배가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최근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안을 철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최초 요구안이었던 10%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앞서 우본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4월 29일 올해 3% 인상 및 내년에도 3%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를 철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10% 인상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다시 제시했다. 

 

택배노조가 문제로 삼는 것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위탁배달원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다. 택배노조는 계약 정지·해지 조항 등으로 ‘쉬운 해고, 노예계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약 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 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본은 노조가 주장하는 '노예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 방지 요청(1회) → 5일간 계약 정지(2회) → 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 정지(3회) → 계약 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14일 지회별로 아침 집회와 지사장 항의 방문을 벌이고 오는 18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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