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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청년, 중장년층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대 이하는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끌어들인다. 가담자들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가담했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가담으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단순 가담으로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단순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 주장한다고 해서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처분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횟수, 범행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이처럼 현금수거 등 전화금융사기 피의자가 됐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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