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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검찰, 애플코리아 무혐의 처분…'공정위 적법 공무집행 아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 A씨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 등 모두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당시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애플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공정위 조사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사전 고지 단계를 건너뛰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조사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건과 별도로 애플이 이통3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부분 등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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