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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국제대학교, 6년째 재정 지원 제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국제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8년도부터 6년째로 내년 입학생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22개교다.
   
이 중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장안대 11개 등 대학은 새로 포함됐다.

 

제주에 있는 제주국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이 명단에 들면서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정부 평가에 따라 제주국제대는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되는 데다가,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재정 지원 제한 정도가 더 심한 Ⅱ유형의 경우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국제대는 6년째 Ⅱ유형에 속해 왔다.

 

대학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제주국제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20% 안팎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에는 제주도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끊긴 상황이어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의 임금 지급도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인 측은 법정 전입금도 낼 여력이 없다며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대 교육 성과 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 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했다.

 

이들 지표 가운데 3개 또는 4개 이상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달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된다.

 

한편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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