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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쟁점
1·2심 노동자 승소, 확정 판결 시 임금피크제 흔들릴 수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므로 무효라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었다. B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B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에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간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들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의 심화나 정부의 장려 등과 맞물려 2016∼2017년 빠르게 확산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용 노동자가 1인 이상이면서 정년제를 실시하는 사업체 가운데 21.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을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릴 첫 판례가 된다.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이 내려온 판단은 엇갈려왔는데,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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