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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SNS '투표 인증샷' 주의점…6·1 지방선거 D-7

투표지 촬영은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안의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을 수 없다. 만일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만 찍혔거나, 한 칸에 2차례 이상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아울러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에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근로자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5.27∼28)이나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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