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구름조금서울 19.7℃
  • 흐림제주 23.3℃
  • 구름많음고산 22.4℃
  • 구름많음성산 24.2℃
  • 구름많음서귀포 22.8℃
기상청 제공

전국/경제이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대상·방법은?

내달 2일부터 24일, 7000명 모집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양육가구엔 꿈나래 통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다음 달 2~24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가 예산·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는 형태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더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4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가구는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