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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맘스터치, 이달 31일 코스닥 상장폐지

사측, 외부 개입 최소화로 점주들 이익 보전하기 위한 것
가맹점주, 회계 정보 점검 불가능…이익 분배 불공정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맘스터치가 이달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는 이달 31일 자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앞서 맘스터치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지난 3월 30일 한국거래소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고, 거래소는 승인했다.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은 20~30일까지다.

 

맘스터치 최대 주주인 한국에프앤디홀딩스는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6만2000원이다.

 

상장 폐지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점주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차원에서 논의 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상장기업으로 공시를 통해 회계 정보를 점검할 수 있었는데, 비상장 회사가 되면서 이익의 분배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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