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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마스크 해제 이어…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해제되나?

23일 안착기 여부 결정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자가격리 의무 해제 시기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간 의무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러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논의를 시작해 이행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에 안착기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안착기에 진입하면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난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라고도 말했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등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23일을 1차 시점으로 제시했다. 추후 방역 상황·의료 대응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할 예정이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반장은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으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할 것"이라며 "명칭은 코로나19 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4월 18일부터 해제되어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규제 역시 전면 해제됐다.

 

또한 지난 2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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