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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13일(오늘)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격리 해제 후, 3개월 안에 신청
한 명은 10만원, 두 명 이상 가구는 15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3일(오늘)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13일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해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공공기관 종사자나 유급 휴가자, 해외 입국 격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생활지원금은 격리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한 명은 10만 원을, 두 명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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