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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시 합의금 처리는?…변호사 조력은 필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00만대가 훌쩍 넘는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3년과 비교해 67%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각종 법률 개정, 단속 및 처벌 수위 강화 등 제도적·법률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운전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무조건 형사입건 대상이므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초래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에 관한 범위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와 관련해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교통사고 관련법과 형사적인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미숙하다. 교통사고는 형사, 민사, 의료 지식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고 직후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도움말 :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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