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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없는 타국에서의 국제이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는 높은 비율로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배우자와 만남의 경로가 해외결혼대행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히 한국인인 남편으로부터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 장애 등의 원인으로 폭행당하는 여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큰 문제는, 피해 여성이 외국인이기에 의사소통의 문제나 가까운 조력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선뜻 관련기관 및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피해 여성이 본인의 나라로 도망치다시피 떠나버리게 되면 이는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유보해버리는 것과도 같은데,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특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관련 문제나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제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국내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분할 대상의 재산이 대부분 남편 소유인 경우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겪는 피해로 국가 및 인종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 진료기록부 확보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유형적인 증거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이 어려움에 부닥친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은 홀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지레 두려워하거나 도움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부당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타국에서 느끼는 내면의 불안함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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