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를 비롯하여 다목적 교통정보통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강화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근무 장소를 분담해 도내 학교별 등·하교 시간(등교 시간:오전 8~9시,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스쿨존에 교통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스쿨 존 스폿 이동식 과속 단속 ▲기타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한다.
스쿨 존 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과속 단속 장비 자체 운영을 위한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시범 운영 표지판을 제거한 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도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추가 62개소에 대한 다목적 과속 단속 장비 설치 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는 다목적 과속 단속 장비는 22~23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고도화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 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단순 과속 단속 기능뿐만 아니라 도내 차량 정보 등을 수집해 교통·방범·환경 등 다목적 지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차량 분석, 경 오염 차량 경로 정보 취득, 미납·영치 차량 위치 정보 등을 각 유관 기관에 공유해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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