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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고용 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극복하자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재활팀장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정부지원금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사업주의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그 타격은 장애인에게 더 심각하게 적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체에게는 불명예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방패가 없고서는 의무 고용률 목표 도달이 어렵다고 판단한 처사였으리 생각하면서도 현 상황이 씁쓸하기만 하다.

 

직업은 한 개인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생계보장 그 원천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의 존재 의미를 갖게 해준다. 하물며 장애인도 그 예외일 수 없다.

 

신체적 제약으로 일을 소화해내는데 일반인 따라가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만이 아닌 잃어버린 무언가를 스스로 회복해 가는 자긍심에 불을 지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시장 보호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여 14년째 시행 중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근로하면 지원요건이 충족된다. 매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35만~65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17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39개 사업체에 833백만원을 지원했다. 


고용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 채용으로 사회적 의무를 지키는 따뜻한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해 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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