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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등과 명도소송, 절차와 특이점 살피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2022년 들어 지속적인 주택난으로 전세 매물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전세금 시세도 급등하는 추세인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청구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임차인 또한 그만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도 잦아졌는데,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거나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청구해 임차인의 퇴거를 종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추세이다.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임대차계약이 타당한 사유에 따라 종료돼야 한다. 유의할 점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백히 통지해야 법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반환 요청을 통보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명도소송은 대개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재판도 대부분 큰 쟁점 없이 임대인이 승소한다. 다만, 명도소송을 깔끔하게 끝내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만약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길 경우,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의 무단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안미혜 변호사는 "만약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명도소송의 경우 승소판결문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법적인 절차 내에서 임차인을 종국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움말 : 서초 법무법인 휘명 안미혜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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