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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산업협회-환경부, 라쿤 등록 시범사업 협약 체결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월 31일 오후 테이블에이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사육했던 야생동물의 유실로 인한 국내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방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한 라쿤(11개 업체 총 28마리)에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지효현 한국동물산업협회 회장은 “이색동물 사업자들이 직접 동물들의 복지와 윤리에 신경을 쓸 중요한 자리였다”며 “사업관계자들의 생태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자리”라고 말했다.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보유한 라쿤 등록을 완료하고, △라쿤을 생태 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하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하면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다.
 
한국동물산업협회는 협약에 참여한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차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 및 제도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한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에는 광역 지자체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협업해 임시 보호하는 체계를 올해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 회장은 “추후 정부가 라쿤카페를 불가능할 경우 사업체들의 생존권과 적절한 보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며 “라쿤들 역시 이후 정부에 인계 후에도 환경부가 제대로 된 복지를 하는지 관리 감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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