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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기고] "몸캠피싱,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피해자일수록 금전 지급"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피씽·phishing)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은밀한 감성을 자극해 피해자가 자신의 민감한 이미지나 영상을 노출하게 한 후에 이를 획득해 협박에 이용한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종 디지털 범죄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음란 영상통화를 진행한 뒤 연락처를 해킹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피해자일수록 범죄자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이미지나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킹으로 습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발송한다고 협박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특히나 이 범죄가 가진 중요성은 국제범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대부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필리핀 △루마니아 △모로코 △중국 등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콜센터 형식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 잠입해 범행을 저지르다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범죄조직의 활동무대가 된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러므로 앞으로 몸캠피싱에 대한 국제범죄 차원의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과 형사사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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