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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 12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영업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월 둘째주 주말인 12일과 13일 대형마트 휴무일이 누리꾼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토요일인 12일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는 대부분 정상영업을 한다. 

일요일인 13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 노브랜드 또한 13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안한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가 오픈시간이며,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1시간 단축운영을 2월2일~28일까지 변경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롯데마트와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휴무일과 영업시간은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코스트코 대체 영업일은 의정부점, 광명점, 하남점 2월13일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휴무일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 휴무일과는 조금 다르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기업을 지향한다.

1993년 대한민국에 할인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마트는 현재 프리미엄 TV페스타 대형가전 구매고객에게 기프트카드, 할인쿠폰, 상품권 특별혜택을 준다. 또, 글로벌 신선식품 할인행사하고 있다. 

이마트앱에서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2월의 휴점일은 13일, 27일-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이다.

2월27일 휴점일은 안산, 천안, 군포이다. 
2월9일, 23일 휴점일은 김포이다. 
2월23일 휴점일은 킨텍스, 하남, 고양, 위례, 안성이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스트코 휴무일은 2월9일은 울산점, 13일은 양평점, 대구점, 대전점, 양재점, 상봉점, 부산점, 천안점, 공세점, 송도점, 세종점, 대구혁신점이다. 
2월23일 휴무일은 일산점, 27일은 양평점, 대구점, 대전점, 양재점, 상봉점, 부산점, 울산점, 광명점, 천안점, 의정부점, 공세점, 송도점, 세종점, 대구혁신점, 하남점

코스트코 대체영업일은 다음과 같다. 
일산점 2월9일이고, 광명점, 의정부점, 하남점 2월13일 정상영업한다. 

 

롯데마트는 1998년 4월 1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할인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발렌타인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997년 9월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열었다. 현재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경기 맛있게 응원하는 의미로 치킨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2월 휴무 안내은 다음과 같다. 

[ 4째 일요일 휴무점포 (27일) ]
* 인천 - 인천숭의, 인하
* 경기 - 병점, 의정부, 화성동탄, 화성향남

[ 2, 4째 일요일 휴무점포 (13일, 27일) ]
* 서울 - 가양, 강동, 강서, 금천, 동대문, 면목, 목동, 방학, 서울남현, 서울상봉, 시흥, 신내, 신도림, 영등포, 월곡, 월드컵, 잠실, 중계, 합정, 신도림, 영등포, 월곡, 월드컵, 잠실, 중계, 합정
* 인천 - 간석, 계산, 인천논현, 인천송도, 인천연수, 인천청라
* 경기 - 동수원, 부천상동, 북수원, 분당오리, 서수원, 송탄, 시화, 야탑, 영통, 원천, 평택안중
* 대구 - 내당, 대구수성, 동촌, 상인, 성서, 칠곡
* 경북/울산- 경주,울산동구, 죽도, 포항
* 부산 - 가야, 동래, 부산반여, 부산연산, 부산정관, 서면, 서부산, 센텀시티, 아시아드, 장림, 해운대
* 경남 - 거제, 김해, 마산, 밀양, 진주, 진해, 창원
* 광주/전라 - 광양, 광주계림, 광주하남, 김제, 동광주, 목포, 순천, 순천풍덕, 익산, 전주, 전주완산, 전주효자
* 대전/세종/충청 - 대전가오, 동대전, 동청주, 문화, 서대전, 세종, 유성, 조치원, 천안신방, 천안, 청주, 청주성안
* 강원 - 춘천

[ 4째 수요일 휴무점포Ⅰ(23일) ]
* 경기- 경기하남, 고양터미널, 남양주진접, 안양, 킨텍스, 파주문산, 파주운정, 평촌, 포천송우
* 경북/울산 - 경산, 구미
* 강원 - 원주

[ 2, 4째 수요일 휴무점포 (9일, 23일) ]
* 경기- 김포, 오산
* 경북- 문경, 안동
* 대전/세종/충청- 보령
* 강원- 강릉, 삼척

[기타요일 휴무 점포]
* 1일, 26일- 서귀포
* 1일, 27일- 안산고잔
* 14일, 28일- 논산, 영주
* 9일, 27일- 울산, 울산남구, 울산북구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주(둘째주)와 4주(넷째주)(2주차,4주차)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2월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며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해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이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 역시 취식이 제한된다.

대형마트는 날씨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나들이 가려는 가족단위나들이객들로 마트가 한산한 반면, 날씨가 짓궂으면 오히려 마트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로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휴무로 지키야 되는 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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