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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방역패스·백신패스 기준 강화, 대형마트·백화점 취식 금지·학원 띄어 앉기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에 5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되고, 역학조사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설은 그러나 오늘부터 더 강해진 방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며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학원·독서실의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로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까지 시행한 '6인·9시'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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