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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삭제해도 처벌된다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7 09:00:2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일단 불법 촬영을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촬영을 끝내지 않았거나 영상, 사진을 저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기간, 횟수, 방법, 수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결정되는데 이전에 촬영했던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하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잔존하여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으므로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 고지나, 성폭력 예방 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도움말 :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이현중 대표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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