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20.1℃
  • 구름많음제주 23.5℃
  • 구름많음고산 22.5℃
  • 구름조금성산 24.2℃
  • 구름조금서귀포 23.4℃
기상청 제공

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설연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2년 1월 마지막째주 주말이자 설연휴기간 대형마트 휴무일이 화제다.

 

29일과 30일, 31일, 설날당일인 2월1일, 2일 휴무일(휴점일)은 다음과 같다.

 

토요일인 29일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는 대부분 정상영업을 한다. 

일요일인 30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연다. 노브랜드 또한 30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한다.

특히, 설연휴기간과 설날 당일 대형마트는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업을 한다. 

 

설날당일 2월1일 문을 닫는곳은 이마트 이수점,경기광주점,과천점,광명소하점,광명점,남양주점,다산점,동탄점,산본점,안산고잔점,안성점,안양점,양주점,여주점,의정부점,일산점,진접점,킨텍스점,트레이더스 고양점, 트레이더스 군포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안성점, 스타필드 하남점, 안산점,위례점,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이마트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포천점,풍산점,하남점, 화성봉담점, 화정점, 이마트 보령점,아산점,제천점,충주점,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이마트 경산점, 구미점,김천점,동구미점, 안동점, 영천점, 원주점, 태백점, 이마트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코스트코는 설날당일인 2월1일 휴점이다. 1월31일은 7시까지 영업하며, 2월2일은 정상영업한다. 

코스트코 대체 영업일은 일산점 2월9일이며 의정부점, 광명점, 하남점 2월13일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휴무일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 휴무일과는 조금 다르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기업을 지향한다.

1993년 대한민국에 할인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마트는 현재 2022년 설날선물세트 특선행사를 1월20일~2월1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앱에서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1월의 휴점일은 9일, 23일-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이다.

12일(수), 26일(수) 휴점일은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이며 10일(월)과 23일(일) 휴점일은 안산이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스트코 휴무일은 1월9일, 23일이며 휴무점은 양평점, 대구점, 대전점, 양재점, 상봉점, 부산점, 광명점, 천안점, 의정부점, 공세점, 송도점, 세종점, 대구혁신점, 하남점이다. 

1월12일(수)과 26일(수) 휴무점은 일산점이다. 
1월12일(수)과 23일(일) 휴무점은 울산점이다. 

홈플러스는 1997년 9월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열었다. 2022설날선물세트행사는 1월20일~1월31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1998년 4월 1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할인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설명절 초신선 선물세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주(둘째주)와 4주(넷째주)(2주차,4주차)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가 오픈시간이며,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롯데마트와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휴무일과 영업시간은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설연휴 기간까지 이어진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해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이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 역시 취식이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