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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명절이혼소송, 자녀 양육권 등 여러 문제 고려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7 12:33:20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민족 대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 연휴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도움되는 가정이 있다. 부부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인 경우다.

 

과거에는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명절이혼소송’이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게 된 이후에는 이혼율이 이전보다 주춤하는 추세다.

 

그만큼 명절 모임으로 인한 부부의 갈등이 극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절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는 존재한다.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친척 모임을 강제하거나 고향집 방문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이전보다 더 큰 명절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부부 간의 갈등이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결코 적지 않다. 

 

만일 명절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져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명절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한 바 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언이나 모욕 등에 그쳤다면 일회성 사건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명절 기간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이러한 발언이 지속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명절이혼소송이 가능하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명절이혼소송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은 부부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

 

따라서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이 크다 해도 배우자가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려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배우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의 편에 서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명절이혼소송의 경우, 명절에 있었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다. 즉, 다소 충동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때에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이혼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잊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다. 

 

자녀들은 이미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예민해진 상황이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복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를 향한 분노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혼의 필요성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자녀의 상처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끔 힘써야 한다. 

 

이혼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리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가 쌓이게 된다. 특히 명절이혼소송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도움말 :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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