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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스페셜리스트로 각종 매채를 통해 대중을 만나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7 16:32:4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제46회)에 합격한 후 올해로 16년째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분야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펼치며 시장 경제 내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병폐를 막기 위한 사명감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는 그는 유튜버, 작가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대중들을 만난다.

 

현재 백 변호사는 미스코리아와 기업 등 공정거래법 실무 교육 강연뿐 아니라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살자 가맹사업』 등 집필 저자로 활발한 강연을 하고 있고, 방송 법률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청 등과 함께 교육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개설하여 실생활 이슈를 재밌게 풀어내는 등 대중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법 스페셜리스트인 백 변호사는 주변에서 “왜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이에 그는 “공정거래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흔히 공정거래 분야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렌터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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