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법원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사람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쯤 TV토론을 열려던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대 대선 때도 당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등 유력 주자들만 참여하는 TV토론 개최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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