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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반복될수록 강해져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6 11:05:2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위법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많다.

 

사적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났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과 2달 만에 수백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까지 더하면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음주운전을 2회이상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에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가 단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되면 3년 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일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과거의 전력에 따라 현재의 처벌이 결정되는 범죄다.

 

재범만 하더라도 초범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3회, 4회, 5회, 6회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할수록 석방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라면 특별히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최소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부상 사고일 때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사고일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행정상, 민사상 책임까지 더해지면 처벌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유혹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음복을 위해, 친목을 위해 마신 술 한 잔이 많은 사람의 피해와 슬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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