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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 23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롯데마트 영업시간 총정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가운데 1월 대형마트 휴무일이 화제다.

 

1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 4주차 일요일인 9일과 23일이다.

오늘(23)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한편 점포별 휴점일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날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이마트 트데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며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해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이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 역시 취식이 제한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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