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 결과처럼 서울의소리도 녹취록 대부분의 방영이 허용됐다.
법원이 방송·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공개 시 김씨가 현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녹취나,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녹음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다.
재판부는 두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결했다.
영부인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했을때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국민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어 이씨의 접근 의도와 녹취 방식이 부적절했고, 김건희씨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김씨는 공적인 인물이기에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또 김씨의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채권자와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기업, 검찰 간부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언론에 보도된 국민적 관심사가 돼 단순한 사생활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전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정치 공작에 의해 동의 없이 취득한 녹음물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기술적으로 조작되지 않았고, 이씨가 기자 신분을 처음에 밝혔다"며 "두 사항을 감안하면 녹취록 대부분이 언론·출판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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