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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여부 21일 결정...'어떤 내용 담겼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 추가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21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당일 오후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김씨 측이 지난 14일 녹취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씨 관련 수사, 사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MBC는 지난 16일 밤 시사교양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씨와 통화한 내용 중 법원이 불허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으며 추가 보도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통화 녹음 파일 보도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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