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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명절스트레스 이혼소송 사유될까?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0 11:45:31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TV나 포털 사이트에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이혼 관련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명절 전후의 이혼 상담 건수 및 이혼율은 평소와 비교하면 평균 12%나 더 높다고 조사됐는데 이는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고충이 실제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갈등이 명절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저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싸움 정도라면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 모욕과 폭언, 고성방가를 동반한 싸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명절 때마다 설거지와 음식 준비 같은 육체노동을 도맡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나, 아이 문제로 도를 넘어선 모욕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면 혼자 참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화를 내기보다는 가사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폭언이나 모욕, 폭행을 당했다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를 제공했으므로 그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금액 산정은 부당한 대우의 정도와 혼인 기간,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데,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아오는 동안 배우자가 방관했다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단 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 내용이 있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외과 진료기록 등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그저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닌 지속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서초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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