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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방법 달라져… 주요 쟁점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0 07:00:56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혼에 대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고 이혼 조건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다.

 

그러나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때, 이혼을 희망하는 사람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그 원인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유책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만일 이혼을 청구하는 본인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라면 해당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장이 접수되어 이혼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다.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그대로 모든 주장이 수용된 채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사유에 대한 다툼이 중요한 이유는 위자료 청구권 때문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라 한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책정되는 금액이며 그 액수가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불리할 점은 없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간혹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핵심을 파악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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